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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소아과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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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칙

학회소개

학회소개

제 1 장 총 칙

제 1 조
본회는 대한소아청소년과학회(영문명은 The Korean Pediatric Society)라 칭한다.
제 2 조
본회의 본부는 서울특별시에 둔다.
제 3 조
본회는 각 지방에 지회를 설치할 수 있다. 단 지회의 회칙은 본회의 인준을 받는다.
제 4 조

본회의 목적은 소아청소년과학에 관한 학술연구 및 소아청소년 보건의 향상과 회원의 친목과 권익을 도모 함에 있다.
본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아래의 사업을 행한다.

  • 1. 정기학술대회(추계), 춘계학술대회 및 기타 강연회 등의 개최
  • 2. 회지 및 도서의 간행
  • 3. 학술, 교육 및 소아청소년 보건에 관한 연구 및 계획
  • 4. 학술의 국제적 교류
  • 5. 전문의 자격 전형
  • 6. 회원 상호간의 친목 및 경조에 관한 사항
  • 7. 기타

제 2 장 회 원

제 5 조

1. 본회는 아래의 회원으로서 구성한다.

  • ① 정회원
  • ② 준회원
  • ③ 명예회원

2. 정회원은 대한민국의 의사면허증과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자격증 소유자로서 본회의 취지에 찬동하여 입회원서(회원명부)와
회비(회비는 평생회비 및 입회비로 구분한다.)를 첨부하여, 지회경유 또는 본회에 신청한 자로서 전체 이사회(이하 이사회로
약칭)의 승인을 받은 자로 한다.

3. 준회원은 대한민국의 의사면허증 소유자로서 본 회 취지에 찬동하여, 상기와 같은 절차에 따라 입회를 신청한 자로서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자로 한다.

4. 명예회원은 본회에 공로가 현저한 내, 외국인으로 이사회에서 추대한 자를 말한다.

제 6 조
회원은 본회의 회칙, 제규정 및 제결의사항을 준수하여야 하고, 회비, 기타 부담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다.
제 7 조
정회원에게는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부여한다. 준회원과 명예회원은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없다.
제 8 조
회원은 본회에서 발행하는 회지를 배부 받는다.
제 9 조
회원중 탈회를 원하는 자는 그 사유를 이사회에 제출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으면 된다.
단, 기납 회비는 반환치 않는다.

제 3 장 평의원 및 평의원회

제 10 조

1. 평의원회는 아래의 평의원으로서 구성한다.

  • ① 평의원
  • ② 명예평의원

2. 평의원의 선출 및 자격

  • ① 시도 단위로 현직 지회장을 포함한 기본수 2 명의 평의원과 수련병원에 재직하는 회원을 제외한 회원 50 명당 1명씩의 평
    의원을 선출한다. 50명을 초과할 때라도 초과 회원수가 50명 단위 미달수일 경우에는 미달수 에 대한 해당평의원은 선출할 수 없다.
    단, 임기는 2년으로 하고, 보임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 ② 본회의 회장, 이사장 및 이사직을 역임한 자를 당연직 평의원으로 한다.
    현직 부회장은 임기기간 동안 평의원으로 한다.
  • ③ 대학병원 부교수 이상 또는 수련병원의 소아청소년과의 장 및 그 이상의 현직에 있는 자로서 전문의 자격취득 5년 이상
    경과한 자를 당연직 평의원으로 한다.
  • ④ 평의원은 평의원회에 참석하고, 평의원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정당한 사유 없이 3년간 계속해서 평의원회에 불참하거나, 평의원회 회비를 3년 연속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자동적으로
    그 자격을 상실한다. 자격 상실 경과 1년 후 그간 미납된 평의원회비를 완납하고 자격 회복 신청을 하는 경우
    상임이사회 심의로 평의원 자격 회복 여부를 결정 한다.
    단, 위임장과 평의원회비 납부 시에는 참석으로 간주하며, 만 65세 이상 평의원의 평의원회비는 면제한다.

3. 평의원에 변동이 생길 때에는 정기평의원회 개최 1개월 전에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4. 명예평의원

  • ① 회원 중에서 본회 기금조성에 특별찬조를 한 자로서 이사회가 승인한 자를 말한다.
  • ② 명예평의원은 평의원회에 참여할 수는 있으나 의결권은 없다.
제 11 조
평의원회는 년 1회 정기평의원회(추계학회 시)를 가지며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다만, 평의원의 3분의 1이상의 요구나,
이사회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회장은 임시평의원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제 12 조
평의원회는 재적평의원 3분의 1의 출석으로 성립되며 출석 평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서 의결한다.
제 13 조
평의원회를 소집할 때에는 15일 전까지 평의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 14 조
회장은 결의에 있어 표결권이 없으며 가부 동수인 경우에 결정권을 가진다.
제 15 조

평의원은 아래의 사항을 의결한다.

  • 1. 본회 임원선출 및 탄핵
    • 1) 회장, 이사장선출
      (단, 차기이사장은 이사장의 임기만료 약 1년 전에 대한소아청소년과학회 이사장 선출규정 (별칙)에 의해 선출한다.)
    • 2) 감사 선출
    • 3) 이사는 이사장이 제청하고 평의원회에서 추인을 받는다.
  • 2. 회칙변경
  • 3. 예산결산 승인
  • 4. 한아재단의 이사 인준
  • 5. 한아재단 정관 인준
  • 6. 기타 이사회에서 제출된 사항
제 16 조
평의원회의 소집사무 및 의사록 작성 사무는 이사장이 주관하며, 회장과 출석평의원 3명이상의 서명날인 을 받아야 한다.

제 4 장 임 원

제 17 조

본회에는 아래의 임원을 둔다.

  • 1. 회장 1명 및 부회장 약간명
  • 2. 이사장 1명
  • 3. 이사 30명 내외
  • 4. 감사 2명
제 18 조
회장은 학술대회를 주관하며, 평의원회의 의장이 되고 이사회, 상임운영위원회 및 한아재단 이사회에 참여할 수 있다.
회장 유고시는 이사장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
제 19 조
이사장은 본회 회무를 통괄하고, 이사회 및 상임운영위원회의 의장이 되고, 당연직 이사로 한아재단 이사 회에 참여한다. 또한 이사장은 대한의사협회, 병원협회의 대의원회에 참석하여 본회를 대표한다.
제 21 조
이사는 본회 운영 제반에 대한 업무를 수행하고 이사회의 구성원으로 의결에 참여한다.
제 22 조
감사는 본회의 사무 및 재정을 감사한다.
제 23 조
임 기
당해년도 11월 1일부터 임기 말 10월 31일까지로 한다.
  • ① 회장 및 부회장 1년
  • ② 이사장 · 이사 · 감사등은 각각 3년
    단, 이사장을 제외한 보선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제 24 조
제 임원 중 이사장 및 회장은 연임할 수 없다.

제 5 장 이 사 회

제 25 조
이사회는 년 2회의 정기이사회를 가지며 이사장이 이를 소집한다.
단,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이사 과반수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사장은 임시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제 26 조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되며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서 의결한다.
제 27 조

이사회는 아래의 사항을 의결한다.

  • 1. 회원 자격 심사 승인, 명예회원 추대
  • 2. 위원회의 신설, 개편, 폐지 및 이사장이 제청한 위원장의 추인
  • 3. 지회의 설치와 운영규칙의 인준 및 지도 감독
  • 4. 사업계획 및 세입 세출 예산 편성
  • 5. 각 위원회의 사업계획 인준 및 승인
  • 6. 사무직제 및 기타 제 규정(단, 평위원회의 인준이 필요함.)
  • 7. 제10조에 의한 평의원의 자격 심의 및 확정
  • 8. 평의원회 개최를 회장과 협의하여 준비
  • 9. 학술대회 기타 학술강연회는 회장과 협의하여 준비
  • 10. 표창 또는 징계처분
  • 11. 기타 운영상 중요한 사항

제 6 장 상임운영위원회 및 위원회

제 28 조 (신설)
이사회는 이사회의 의결 사항을 집행하고, 본회 운영을 위한 전박적인 회무 관련 업무를 주관하기 위해 상임운영위원회를 둔다.
제 29 조 (신설)

상임운영위원회는 아래 실무위원회와 전문위원회의 위원장 및 총무위원 부위원장으로 구성한다. (실무위원회)

  • 1. 수련교육위원회: 전문의, 전공의 및 학생의 소아청소년과학 교육계획 심의 및 연수, 보수교육에 관한 업무
  • 2. 고시위원회: 전문의 고시에 관한 업무
  • 3. 학술위원회: 학술대회 및 학술 관련 업무
  • 4. 간행위원회: 학회지 발행에 관한 업무
  • 5. 보험위원회: 의료보험에 관한 업무
  • 6. 법제∙윤리위원회: 의료감정 및 회원 지위 향상과 윤리에 관한 업무
  • 7. 보건통계위원회: 소아청소년 보건 및 통계에 관한 업무
  • 8. 분과전문의관리위원회: 분과 전문의 관리에 관한 업무
  • 9. 기획∙정책위원회: 본회 업무 효율성 제고 및 정책 개발에 관한 업무
  • 10. 대외협력∙홍보위원회: 대국민 소통 및 홍보, 대정부 및 유관단체와의 대외 협력에 관한 업무
  • 11. 국제협력위원회: 국제학회 및 단체와의 소통 및 협력에 관한 업무
  • 12. 재무위원회: 본회의 재정에 관한 업무
  • 13. 총무위원회: 본회의 제반 사무 관리에 관한 업무
  • 14. 기타(전문위원회)
    1. 감염위원회: 감염병의 진료 및 예방에 관한 업무
    2. 영양위원회: 소아청소년 영양에 관한 업무
    3. 청소년위원회: 청소년의학의 활성화를 위한 업무
    4. 발달위원회: 소아청소년의 발달과 육아에 관한 업무
    5. 응급∙재난의료위원회: 소아청소년 응급진료에 관한 업무
    6. 소아청소년보호위원회: 소아청소년 사고 및 학대 예방에 관한 업무
    7. 기타
제 30 조 (신설)
위원장은 이사장이 이사회 내에서 위촉하고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단, 위원회 규정이 달리 정할 때에는 위원회 규정에 따른다.
제 31 조 (신설)
이사회는 필요에 따라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은 이사장이 이사회 내 또 는 외부에서 위촉할 수 있다. 특별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단, 위원회 규정이 달리 정할 때에는 위원회 규정에 따른다.
제 32조
본회의 사무를 관장 집행하기 위하여 전임 사무장 1명을 둘 수 있다.

제 7 장 재 정

제 33 조
본회는 기금재단으로 재단법인 한아재단을 설립하고 본회의 재정을 지원하게 한다.
제 34 조
본회 이사장이 재단법인 한아재단의 이사를 겸임한다.
제 35 조
본회 경비의 일부는 재단법인 한아재단에서 보조한다.
제 36 조
본회의 회비 중 평생회비는 재단법인 한아재단에 예치된다.
 1. 회비: 정회원, 준회원은 소정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회비는 매년 1회 평의원회에서 결정한다.
단, 전공의에 한해서 분납을 허용하나 금액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2. 한아재단의 기금육성을 위한 특별찬조금.
제 37 조
본회의 회계년도는 매년 9월 1일부터 다음해 8월 31일까지로 한다.

제 8 장 상  벌

제 38 조
본회 회원으로서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 및 탁월한 학술연구업적을 발표한 자는 대한소아청소년과학회 학술상 수여 규정에 따라 학술위원회 의결 및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서 포상할 수 있다.
제 39 조
회비 미납자는 전문의자격 전형을 받을 수 없고 4년 이상(수련기간) 체납할 때는 회원 자격을 상실한다.
제 40 조
① 본회 회원으로서 본회의 권익을 침해하거나 명예를 손상시킨 자, 비윤리적 행위 및 의료인의 품위를 손상시 키는 행위를 한 자는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윤리위원회 및 이사회의 의결로 징계에 처해질 수 있다.
② 징계의 종류는 경고 및 시정지시, 고발 및 행정처분 의뢰, 회원자격정지(3년 이내), 제명으로 한다.

제 9 장 (신설) 분과학회, 유관학회 및 연구회

제41조 (신설) 분과학회
1. 본회는 산하에 세부 전공분야에 따라 분과학회를 둘 수 있다.
2. 분과학회는 대한의학회 정회원인 학회로 분과전문의 및 세부전문의의 수련을 담당하고 배출하는 학회를 말하 며 지정은 이사회 의결로 결정한다.
3. 분과학회의 설립 및 운영은 해당 분과학회 규정에 의거한다.
4. 인정 분과학회로는 대한소아감염학회, 대한소아내분비학회, 대한소아소화기영양학회, 대한소아신경학회, 대한소아신장학회, 대한소아심장학회, 대한 소아알레르기 호흡기학회, 대한소아응급의학회, 대한소아혈액종양학회, 대한신생아학회가 있다.
5.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각 분과학회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제42조 (신설) 유관학회 및 연구회
1. 유관학회 및 연구회는 본회의 학술활동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학회 및 연구회를 말하며 지정은 이사회 의결 로 결정한다.
2. 유관학회 및 연구회 설립 및 운영은 해당 유관학회 및 연구회의 규정에 의거한다.
3.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각 유관학회 및 연구회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제 10 장 부 칙

제 43 조
본회칙에 규정되지 않은 세칙은 일반관례에 준한다.
제 44 조
본회칙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제 45 조
본회칙 개정시(1976. 10. 15) 본회의 일반회원 또는 평생회원이었던 자는 정회원으로 인정한다.
제 46 조
기타 본 부칙에 규정되지 않은 사무적 세칙은 이사회 의결에 의거한다(세칙록을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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