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는 대한소아청소년과학회(영문명은 The Korean Pediatric Society)라 칭한다.
제 2 조
본회의 본부는 서울특별시에 둔다.
제 3 조
본회는 각 지방에 지회를 설치할 수 있다. 단 지회의 회칙은 본회의 인준을 받는다.
제 4 조
본회의 목적은 소아청소년과학에 관한 학술연구 및 소아청소년 보건의 향상과 회원의 친목과 권익을 도모 함에 있다. 본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아래의 사업을 행한다.
1. 정기학술대회(추계), 춘계학술대회 및 기타 강연회 등의 개최
2. 회지 및 도서의 간행
3. 학술, 교육 및 소아청소년 보건에 관한 연구 및 계획
4. 학술의 국제적 교류
5. 전문의 자격 전형
6. 회원 상호간의 친목 및 경조에 관한 사항
7. 기타
제 2 장 회 원
제 5 조
1. 본회는 아래의 회원으로서 구성한다.
① 정회원
② 준회원
③ 명예회원
2. 정회원은 대한민국의 의사면허증과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자격증 소유자로서 본회의 취지에 찬동하여 입회원서(회원명부)와 회비(회비는 평생회비 및 입회비로 구분한다.)를 첨부하여, 지회경유 또는 본회에 신청한 자로서 전체 이사회(이하 이사회로 약칭)의 승인을 받은 자로 한다.
3. 준회원은 대한민국의 의사면허증 소유자로서 본 회 취지에 찬동하여, 상기와 같은 절차에 따라 입회를 신청한 자로서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자로 한다.
4. 명예회원은 본회에 공로가 현저한 내, 외국인으로 이사회에서 추대한 자를 말한다.
제 6 조
회원은 본회의 회칙, 제규정 및 제결의사항을 준수하여야 하고, 회비, 기타 부담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다.
제 7 조
정회원에게는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부여한다. 준회원과 명예회원은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없다.
제 8 조
회원은 본회에서 발행하는 회지를 배부 받는다.
제 9 조
회원중 탈회를 원하는 자는 그 사유를 이사회에 제출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으면 된다.
단, 기납 회비는 반환치 않는다.
제 3 장 평의원 및 평의원회
제 10 조
1. 평의원회는 아래의 평의원으로서 구성한다.
① 평의원
② 명예평의원
2. 평의원의 선출 및 자격
① 시도 단위로 현직 지회장을 포함한 기본수 2 명의 평의원과 수련병원에 재직하는 회원을 제외한 회원 50 명당 1명씩의 평
의원을 선출한다. 50명을 초과할 때라도 초과 회원수가 50명 단위 미달수일 경우에는 미달수 에 대한 해당평의원은 선출할 수 없다.
단, 임기는 2년으로 하고, 보임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② 본회의 회장, 이사장 및 이사직을 역임한 자를 당연직 평의원으로 한다.
현직 부회장은 임기기간 동안 평의원으로 한다.
③ 대학병원 부교수 이상 또는 수련병원의 소아청소년과의 장 및 그 이상의 현직에 있는 자로서 전문의 자격취득 5년 이상
경과한 자를 당연직 평의원으로 한다.
④ 평의원은 평의원회에 참석하고, 평의원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정당한 사유 없이 3년간 계속해서 평의원회에 불참하거나, 평의원회 회비를 3년 연속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자동적으로
그 자격을 상실한다. 자격 상실 경과 1년 후 그간 미납된 평의원회비를 완납하고 자격 회복 신청을 하는 경우
상임이사회 심의로 평의원 자격 회복 여부를 결정 한다.
단, 위임장과 평의원회비 납부 시에는 참석으로 간주하며, 만 65세 이상 평의원의 평의원회비는 면제한다.
3. 평의원에 변동이 생길 때에는 정기평의원회 개최 1개월 전에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4. 명예평의원
① 회원 중에서 본회 기금조성에 특별찬조를 한 자로서 이사회가 승인한 자를 말한다.
② 명예평의원은 평의원회에 참여할 수는 있으나 의결권은 없다.
제 11 조
평의원회는 년 1회 정기평의원회(추계학회 시)를 가지며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다만, 평의원의 3분의 1이상의 요구나,
이사회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회장은 임시평의원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제 12 조
평의원회는 재적평의원 3분의 1의 출석으로 성립되며 출석 평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서 의결한다.
제 13 조
평의원회를 소집할 때에는 15일 전까지 평의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 14 조
회장은 결의에 있어 표결권이 없으며 가부 동수인 경우에 결정권을 가진다.
제 15 조
평의원은 아래의 사항을 의결한다.
1. 본회 임원선출 및 탄핵
1) 회장, 이사장선출
(단, 차기이사장은 이사장의 임기만료 약 1년 전에 대한소아청소년과학회 이사장 선출규정 (별칙)에 의해 선출한다.)
2) 감사 선출
3) 이사는 이사장이 제청하고 평의원회에서 추인을 받는다.
2. 회칙변경
3. 예산결산 승인
4. 한아재단의 이사 인준
5. 한아재단 정관 인준
6. 기타 이사회에서 제출된 사항
제 16 조
평의원회의 소집사무 및 의사록 작성 사무는 이사장이 주관하며, 회장과 출석평의원 3명이상의 서명날인 을 받아야 한다.
제 4 장 임 원
제 17 조
본회에는 아래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1명 및 부회장 약간명
2. 이사장 1명
3. 이사 30명 내외
4. 감사 2명
제 18 조
회장은 학술대회를 주관하며, 평의원회의 의장이 되고 이사회, 상임운영위원회 및 한아재단 이사회에 참여할 수 있다.
회장 유고시는 이사장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
제 19 조
이사장은 본회 회무를 통괄하고, 이사회 및 상임운영위원회의 의장이 되고, 당연직 이사로 한아재단 이사 회에 참여한다. 또한 이사장은 대한의사협회, 병원협회의 대의원회에 참석하여 본회를 대표한다.
제 21 조
이사는 본회 운영 제반에 대한 업무를 수행하고 이사회의 구성원으로 의결에 참여한다.
제 22 조
감사는 본회의 사무 및 재정을 감사한다.
제 23 조
임 기 당해년도 11월 1일부터 임기 말 10월 31일까지로 한다.
① 회장 및 부회장 1년
② 이사장 · 이사 · 감사등은 각각 3년 단, 이사장을 제외한 보선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제 24 조
제 임원 중 이사장 및 회장은 연임할 수 없다.
제 5 장 이 사 회
제 25 조
이사회는 년 2회의 정기이사회를 가지며 이사장이 이를 소집한다.
단,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이사 과반수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사장은 임시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제 26 조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되며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서 의결한다.
제 27 조
이사회는 아래의 사항을 의결한다.
1. 회원 자격 심사 승인, 명예회원 추대
2. 위원회의 신설, 개편, 폐지 및 이사장이 제청한 위원장의 추인
3. 지회의 설치와 운영규칙의 인준 및 지도 감독
4. 사업계획 및 세입 세출 예산 편성
5. 각 위원회의 사업계획 인준 및 승인
6. 사무직제 및 기타 제 규정(단, 평위원회의 인준이 필요함.)
7. 제10조에 의한 평의원의 자격 심의 및 확정
8. 평의원회 개최를 회장과 협의하여 준비
9. 학술대회 기타 학술강연회는 회장과 협의하여 준비
10. 표창 또는 징계처분
11. 기타 운영상 중요한 사항
제 6 장 상임운영위원회 및 위원회
제 28 조 (신설)
이사회는 이사회의 의결 사항을 집행하고, 본회 운영을 위한 전박적인 회무 관련 업무를 주관하기 위해 상임운영위원회를 둔다.
제 29 조 (신설)
상임운영위원회는 아래 실무위원회와 전문위원회의 위원장 및 총무위원 부위원장으로 구성한다. (실무위원회)
1. 수련교육위원회: 전문의, 전공의 및 학생의 소아청소년과학 교육계획 심의 및 연수, 보수교육에 관한 업무
2. 고시위원회: 전문의 고시에 관한 업무
3. 학술위원회: 학술대회 및 학술 관련 업무
4. 간행위원회: 학회지 발행에 관한 업무
5. 보험위원회: 의료보험에 관한 업무
6. 법제∙윤리위원회: 의료감정 및 회원 지위 향상과 윤리에 관한 업무
7. 보건통계위원회: 소아청소년 보건 및 통계에 관한 업무
8. 분과전문의관리위원회: 분과 전문의 관리에 관한 업무
9. 기획∙정책위원회: 본회 업무 효율성 제고 및 정책 개발에 관한 업무
10. 대외협력∙홍보위원회: 대국민 소통 및 홍보, 대정부 및 유관단체와의 대외 협력에 관한 업무
11. 국제협력위원회: 국제학회 및 단체와의 소통 및 협력에 관한 업무
12. 재무위원회: 본회의 재정에 관한 업무
13. 총무위원회: 본회의 제반 사무 관리에 관한 업무
14. 기타(전문위원회)
1. 감염위원회: 감염병의 진료 및 예방에 관한 업무
2. 영양위원회: 소아청소년 영양에 관한 업무
3. 청소년위원회: 청소년의학의 활성화를 위한 업무
4. 발달위원회: 소아청소년의 발달과 육아에 관한 업무
5. 응급∙재난의료위원회: 소아청소년 응급진료에 관한 업무
6. 소아청소년보호위원회: 소아청소년 사고 및 학대 예방에 관한 업무
7. 기타
제 30 조 (신설)
위원장은 이사장이 이사회 내에서 위촉하고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단, 위원회 규정이 달리 정할 때에는 위원회 규정에 따른다.
제 31 조 (신설)
이사회는 필요에 따라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은 이사장이 이사회 내 또 는 외부에서 위촉할 수 있다. 특별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단, 위원회 규정이 달리 정할 때에는 위원회 규정에 따른다.
제 32조
본회의 사무를 관장 집행하기 위하여 전임 사무장 1명을 둘 수 있다.
제 7 장 재 정
제 33 조
본회는 기금재단으로 재단법인 한아재단을 설립하고 본회의 재정을 지원하게 한다.
제 34 조
본회 이사장이 재단법인 한아재단의 이사를 겸임한다.
제 35 조
본회 경비의 일부는 재단법인 한아재단에서 보조한다.
제 36 조
본회의 회비 중 평생회비는 재단법인 한아재단에 예치된다.
1. 회비: 정회원, 준회원은 소정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회비는 매년 1회 평의원회에서 결정한다. 단, 전공의에 한해서 분납을 허용하나 금액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2. 한아재단의 기금육성을 위한 특별찬조금.
제 37 조
본회의 회계년도는 매년 9월 1일부터 다음해 8월 31일까지로 한다.
제 8 장 상 벌
제 38 조
본회 회원으로서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 및 탁월한 학술연구업적을 발표한 자는 대한소아청소년과학회 학술상 수여 규정에 따라 학술위원회 의결 및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서 포상할 수 있다.
제 39 조
회비 미납자는 전문의자격 전형을 받을 수 없고 4년 이상(수련기간) 체납할 때는 회원 자격을 상실한다.
제 40 조
① 본회 회원으로서 본회의 권익을 침해하거나 명예를 손상시킨 자, 비윤리적 행위 및 의료인의 품위를 손상시 키는 행위를 한 자는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윤리위원회 및 이사회의 의결로 징계에 처해질 수 있다.
② 징계의 종류는 경고 및 시정지시, 고발 및 행정처분 의뢰, 회원자격정지(3년 이내), 제명으로 한다.
제 9 장 (신설) 분과학회, 유관학회 및 연구회
제41조 (신설) 분과학회
1. 본회는 산하에 세부 전공분야에 따라 분과학회를 둘 수 있다.
2. 분과학회는 대한의학회 정회원인 학회로 분과전문의 및 세부전문의의 수련을 담당하고 배출하는 학회를 말하 며 지정은 이사회 의결로 결정한다.
3. 분과학회의 설립 및 운영은 해당 분과학회 규정에 의거한다.
4. 인정 분과학회로는 대한소아감염학회, 대한소아내분비학회, 대한소아소화기영양학회, 대한소아신경학회, 대한소아신장학회, 대한소아심장학회, 대한 소아알레르기 호흡기학회, 대한소아응급의학회, 대한소아혈액종양학회, 대한신생아학회가 있다.
5.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각 분과학회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제42조 (신설) 유관학회 및 연구회
1. 유관학회 및 연구회는 본회의 학술활동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학회 및 연구회를 말하며 지정은 이사회 의결 로 결정한다.
2. 유관학회 및 연구회 설립 및 운영은 해당 유관학회 및 연구회의 규정에 의거한다.
3.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각 유관학회 및 연구회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제 10 장 부 칙
제 43 조
본회칙에 규정되지 않은 세칙은 일반관례에 준한다.
제 44 조
본회칙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제 45 조
본회칙 개정시(1976. 10. 15) 본회의 일반회원 또는 평생회원이었던 자는 정회원으로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