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관련근거 : 중앙방역대책본부-13589(2023.12.29.)
3. 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는「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의료기관 감염예방·관리」(제3-1판)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우리협회로 배포해온 바, 귀회 소속회원들에게 널리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지침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의료기관 감염예방·관리」(제3-1판)
나. 개정사유 : 코로나19 위기단계 유지 및 대응체계 개편에 따른 개정
다. 주요 개정사항(붙임 #2, #3 참조)
○ (선별진료소) 선별진료소 운영종료('23.12.31)에 따라 선제검사 관련* 내용 삭제
* '코로나19 관련 일상적 감염관리' 및 '개인보호구 사용' 내용 중 선별진료소 관련사항
○ (관련지침 반영) 코로나19 대응지침(지자체용, 제14-1판)* 및 코로나19 대응지침(인공신장실용, 제3-2판) 적용
* 코로나19 사례정의 변경사항 및 감염병 신고를 위한 진단기준 고시 개정사항 등
라. 지침 시행일: 2024. 1. 1.
※ 붙임 :
1. 중앙방역대책본부 공문 1부.
2.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의료기관 감염예방‧관리(제3-1판) 1부.
3.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의료기관 감염예방‧관리(제3-1판) 개정전‧후대비표 1부. 끝.